野진종오, ‘강력범죄 외국인 추방’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도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진 의원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9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3922명), 태국(2204명), 우즈베키스탄(1962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선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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