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동아건설산업이 하청업체에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은 경기도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본 계약 체결 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였기 때문에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해야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동아건설산업은 또,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이행토록 한 뒤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해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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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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