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학계가 다른 견해를 보이는 가운데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해당 제도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견해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의사 관련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가량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조건부 면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지역의사제 법안은 자격 자체를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 행사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합헌 논거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면허는 특정인에게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적 행위”라며 “의사 면허는 조건 없는 절대적 권리나 추상적 지위가 아니라 법률로 형성·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과 관련해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5∼6년일뿐더러 지역의료 안정화와 정착이란 목적, 고액의 학비 지원이라는 반대급부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선 “제재가 학비 반환에 그친다면 의사들이 지원금을 일시 반환하고 의무 복무를 이탈할 유인이 매우 크며, 시정명령과 정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제재 비례성도 확보됐다”고 봤다.

이와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관련 조항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무 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원금을 회수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 복무 강제는 태업 등 여러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탈을 막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전문가) 상당수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주거 지원, 직무 교육, 경력 개발 외에도 지역의사제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와 상의하며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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