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미해병대 F-35B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지난 5월 11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미해병대 F-35B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애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군사시설을 들어가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이 모두 압수됐으먀,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통상 에어쇼에선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선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는 데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양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