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따.
경기 용인시 내에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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