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출처 불분명 외화 자본 유입세

임대·증여… 비규제 악용 290건

내국인 초점 부동산 규제 빈 틈

의심국적 中·美·호주·캐나다順

시장질서 교란·불안 가중 우려

정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통보

세무·형사조사 과태료부과 예정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 자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며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 시장을 교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빈틈을 이용해 위법과 불법을 오간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는 정부 조사 1년 만에 290건이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적발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 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위법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편법 증여·특수관계 차입 57건 △명의신탁 의심 14건 △대출 용도 외 사용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계약일·금액 허위신고 등 162건 등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의 위법행위가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30.7%)이었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의 경우 서울의 주택 4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신고 없이 조달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됐다.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원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위법적인 거래가 주택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국인으로서는 대출과 세금 등을 고려했을 때 매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소득 출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꽤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법무부·관세청·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각각 통보해 세무조사·외환 조사·형사수사·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체류자격을 벗어난 임대수익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외화 무신고 반입 및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명의신탁 의심 건은 실명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도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을 가중시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법·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장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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