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부 제보 따라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노조 “제대로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카카오가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둘러싼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에 따라 4년 만에 다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 규명을 요구했고, 회사는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노동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청원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로 결정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노조와 직원들에 따르면 카카오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잦은 초과근무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9월 개최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 2025'를 앞두고 대규모 기능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업무 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부여 적정성 △임금 체불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 등 카카오의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조는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에 대해 "회사는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노동부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당시 노동부는 카카오에서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당시 최저임금 주지의무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최근 IT업계 전반에서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중요 노동현안으로 보고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결과가 카카오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IT 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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