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실직 기간 최대 119개월 복원… 연금액 상승 효과

보험료율 인상으로 시점별 차이 확대… 제도 개선 추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에서 군 복무나 실직 등으로 생긴 보험료 공백을 메우는 추후 납부(추납)가 빠르게 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 연금 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오래 내고, 납부액이 많고,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조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생긴 납부 공백 역시 추납하면 가입 기간에 반영돼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1988년 이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10년 가입 후 군 복무 2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2년 복무 기간의 추납액은 월급 300만원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24개월분을 계산한 648만원이다. 추납이 반영되면 A씨의 65세 연금은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1445만7600원이 더해진다. 추납한 금액의 약 2.2배를 받는 셈이다.

이러한 추납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수는 7만434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3년(4만2449명)보다 75.1%, 2024년(6만8485명)보다 8.6%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추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까지 내는 구조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른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5%,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기 전·후의 경계 구간을 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11월에 추납을 신청해 12월 말까지 납부하면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1.5%를 적용받지만, 12월에 신청해 이듬해 1월에 내면 같은 9% 보험료율에 더 높은 43%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른바 '9% 내고 43% 받는' 구간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추납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은 '신청일',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12월에 신청해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성실 납부자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납 근거 규정(제92조)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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