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로한 때 운전 금지’ 조문 제목에 ‘약물 영향’ 명시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운전 금지약물에 추가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이는 법령이 지난 3월 국회 통과 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약물 운전의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보완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운전 금지 약물에 추가된 ‘환각물질’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최수진·고동진·서천호·김선교·조승환·이만희·정점식·김용태·강명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앞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약물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돼 있어 약물 운전의 심각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단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조문의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수정해 약물의 위험성을 반영하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추가했다.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다 .
정희용 의원은 “마약 등 약물 복용 후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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