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신고포상제 신설
11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조사범위,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포함
1년 동안 사업장에서 각종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3명 이상일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며 “그간 TF의 고민과 활동이 담긴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해 발생 원인·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는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뜻한다.
산업안전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주영 단장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면서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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