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에 심사보고서 발송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전방위 제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자사의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배달의민족 상대로 제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입점업체들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배달을 하지 못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배민이 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 등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배민과 쿠팡이츠에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점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쿠팡이츠는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을 뒀다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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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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