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원7900만원 부과
우미건설 검찰 고발키로
아파트 '우미 린(Lynn)'으로 유명한 우미가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로 대규모 공사물량을 제공하다 480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우미의 소속 회사인 우미건설은 검찰에 고발 당하는 신세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로 보고 기업집단 우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우미건설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우미는 우미건설 등 소속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 포함 우미에스테이트 등 5개 계열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보면 총 4997억원에 달한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떼입찰 관련 지적이 나오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에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추가했다.
이후,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해 추진했다. 우미 그룹은 업체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지만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5개 계열사인 우미에스테이트와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은 5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열사들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상승했다.
그 결과, 계열사 모두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우미에스테이트는 2020년 군산, 심우종합건설은 양산 사송 등 2개 택지를 낙찰받아 매출 7268억원과 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총수 2세 2명은 본부 차원에서 880억원의 공사 물량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117억원의 매각 차익을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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