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 (PG) [연합뉴스]
뇌물·청탁 (PG) [연합뉴스]

토목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것도 부족해 5억원을 요구한 ‘간 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602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와 함께 토목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토목업체 40대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이었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유흥주점에서 C씨가 운영하는 토목업체 현장소장과 술을 마신 뒤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C씨 업체의 하청기업에 “C씨와 함께 A씨에게 5억원 정도를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C씨에게도 연락해 “공사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며 “정리할 게 있으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며 뇌물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공받았다”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죄책을 회피하고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C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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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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