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힘 의원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 대표발의
‘내란가담자 색출’ 내세운 이재명 정부 헌법존중TF 설치에 반발
“사생활 전체 담긴 휴대전화 제출 않으면 수사의뢰? 사실상 압색”
“헌법상 영장주의 침해…휴대전화 제출 강요 관행 제도화 차단”
이재명 정부가 49개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PC 등을 조사해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가운데 야당 지도부 일각에서 75만 공직자에 대한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엄태영·조배숙·주진우·권영세·송석준·장동혁(당대표)·정점식·나경원·임이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내란청산TF 운영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로 전해졌다.
유상범 의원실은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문제시했다.
유상범 의원은 “휴대전화엔 통화기록부터 사진·메신저·위치정보까지 개인의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국회 운영위 활동 중인 그는 “특히 정부 TF 조사 과정에서 이런 관행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 외 누구도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청산TF 취지를 ‘신상필벌’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공무원 개인 PC와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의뢰하겠단 식으로 협박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며 ‘공포정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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