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 식사·간식 등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자사의 제품 구매를 권유하며 병원과 의원 등에 6억원대 금품류를 제공하다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 판매하기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프앤디넷은 의료진들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해 달라고 한 뒤 식사접대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병·의원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한 에프앤디넷의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에프앤디넷이 제품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제품을 추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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