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F-35 전투기.로이터=연합뉴스
미군의 F-35 전투기.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 판매 시 면제해왔던 개발 비용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을 의미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 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 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왔다.

한국도 이에 해당해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NC 면제로 그동안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줄인 금액은 5%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이기에 NC 면제 종료는 한국의 부담을 높일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김호성 한국방위산업학회장 겸 국립창원대 교수는 “미국이 이전에는 무기 양산 비용만 동맹국에 부여했는데, 개발 초기 비용 등도 포함해 가격을 따져 할인가를 정가 주고 사라는 의미”라며 “미국 무기 37조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에는 100대를 살 수 있었던 것이 70대만 살 수 있게 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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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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