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심판원, 올해 4건 특허심판 조정으로 해결
심판원의 기술 전문성 큰 역햘..법적 다툼보다 조정 합의
특허심판사건 시 심판이 아닌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을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심판장이 심판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특허심판 사건을 양쪽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연계, 해결할 수 있는 도와주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민·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이 직접 조정에 참여해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한 합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단순히 특허 관련 법적 다툼 종료를 넘어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 회복, 납품계약·공동기술개발 등의 상생 성과로 이어져 보다 생산적·합리적 특허 분쟁 해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신뢰할 수 있고,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의 도움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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