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변호사 “검찰에 ‘국가배상청구’ 검토”

나경원 “李정부 항소 포기, 대장동 핵심 인물이 곧바로 범죄수익 챙기겠다는 것”

“범죄 설계자 조폭 두목은 따로 있는데, 부하가 죄 뒤집어쓰고 한몫 챙기는 모양새”

정성호 법무장관도 직격 “도대체 뭐가 ‘피해구제’란 말인가…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공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묶어둔 500억원 추징보전, 재산동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자가 행복한 나라가 이재명이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니 대장동 핵심 인물이 곧바로 범죄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범죄 설계자 조폭 두목은 따로 있는데 부하가 죄를 뒤집어쓰고 한몫 챙기는 모양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고 있나. 도대체 무엇이 ‘피해구제’란 말인가. 그야말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에서 배임죄까지 내년에 폐지해준다니, ‘범죄자주권정부’를 확실히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을 포함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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