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공시 개선방안 발표

“IPO·유상증자 등도 살피는 중”

내년부터 주주총회 안건만 확인할 수 있었던 기업공시에 표결 결과까지 표시된다. 임원의 보수와 성과 관계, 주식보상 금액 등 정보제공 내용이 크게 확대돼 주주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주주총회 및 임원보수 정보제공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과 결과를 공시하고 있지만,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개될 뿐 찬성률 등 표결 결과는 알 수 없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과 달라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기업은 내년부터 수시공시로 찬성률과 반대, 기권 등 비율을 주주총회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도 담아야 한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도 유도한다. 여전히 상장사의 약 90%가 3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없어 4월 개최 유도 등 분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규정을 변경하고 4월에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는 현재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 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와 분절돼 별도로 공시되고 있고, 미실현 주식기준 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주주가 보상 크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했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만 부여되는 영문공시 의무화를 내년 5월 1일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현재 111사인 대상 기업은 내년 265개사로 확대된다.

공시 항목도 기존 26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현재 국문공시 이후 3영업일 내인 기한도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당일로 당긴다. 2028년에는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해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권익보호와 기업의 공시 여력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현재 투자자 권익 보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 방안도 투자자 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투자자들이 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라며 "이밖에도 공시에 국한되지 않고 지배구조 관련해 합병분할이나 기업공개, 자사주 등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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