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심판 마땅하고 공무원 신분특수성 있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안돼”

“75만에 거부 못할 휴대폰·PC 감찰…公私 영역 사라져, 한나 아렌트 말한 전체주의”

대장동 1심 檢 항소포기 논란엔 “‘명령’ 없었다면서 ‘항명’이라 처벌? 기괴한 정부”

“외압 비판검사 ‘신분보장 의문’이란 법무장관…피고 대통령 무죄만들려 법치 파괴”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한류 학자’로 알려진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저서 ‘스위트 스팟’ 서평을 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한류 학자’로 알려진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저서 ‘스위트 스팟’ 서평을 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49개 범(汎)정부부처에서 내란가담자를 색출하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을 두고 “한국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로 질주하는가”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5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기존의 민주주의·법치 파괴 우려에 더해 “이젠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디지털)포렌식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며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란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한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관련자 1심 후 검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압박으로 항소 포기한 의혹도 도마에 올렸다. 이 전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며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겨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을 논리를 두고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검찰에)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법무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는데,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0일 글에선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위기가 많다는 뜻”이라며 “요즘 또 파기환송·불소추특권·재판중지·배임죄·대법원 법대·항소포기·공소취소 등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건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연이어 겨눴다.

그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대장동) 2심 법원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불법수익 7886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환수)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며 “민간 범죄자들을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선 1심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라고 내다봤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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