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낳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 “재산 동결 풀어달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는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산 동결 해제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동결해제, 항소포기가 낳은 적반하장”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 측인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에 국민은 또다시 경악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 다른 적반하장이다.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은 다시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움직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가 도입되고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며 민주당의 자칭 사법 개혁안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한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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