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서도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산 동결 해제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는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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