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호청 부장들에게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강 전 경호처 경호5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중 몇 가지를 오찬 후 ‘나에게 보내기’ 메시지를 통해 기록해 뒀다고 진술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만 기억한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말씀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드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협사격이라고 했는지 위력순찰이라고 했느지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했고, 그러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숴버려라’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등의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 전 부장은 공수처의 2차 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에는 부하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집행이 끝난 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지침을 내렸다”며 “점점 이 생각이 굳어져 15일에 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유죄가 나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니냐”고 묻자 그는 “만약에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또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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