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국민’인데, 사상·표현자유와 사생활·통신비밀 없는 게 전과4범 리더십?”
“헌법 제17·18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트럼프 일찍이 꿰뚫어 본 ‘숙청과 혁명’”
“진짜 감시대상은 1500원 육박 환율, 뛰는 부동산·물가, 관세협상” TF 철회 촉구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 운용에 그치지 않고 12·3 비상계엄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공직사회 49개 중앙부처에 설치해 가동하겠다고 선언하자 “75만명 공무원 핸드폰 털이 인권침해, 위헌”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최측 비서 출신의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은 14일 SNS를 통해 “공무원은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국민이다. 국민 핸드폰을 강제로 감시·검열하겠단 건 조지 오웰의 ‘1984’ 속 빅브라더를 소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사상·표현의 자유도 억압돼야 하고 인권도 국민주권도 사생활의 자유도 없는 나라가 전과 4범 이재명 리더십 하의 대한민국인가”라며 “75만명 공무원 핸드폰 털이는 위수령 발표, 비상계엄 선포로 들린다. 중국 공산당식 공안통치 시작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미친 짓거리를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게 제정신인가. 49곳 중앙부처 공무원 75만 명에게 강제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해, 영장 없이 10개월 간의 휴대전화 내역을 검열한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위험한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작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성민 전 의원은 “12·3 계엄사태 전 6개월, 그리고 계엄사태 후 4개월 동안의 공무원들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한다고? 그래서 비협조하는 공무원에겐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의뢰로 강압적 검열을 강행한다고?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침해,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다. 헌법 18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위헌 범죄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이재명 정권의 이런 미친 짓거리를 ‘혁명’과 ‘숙청’이라는 말로 꿰뚫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거야말로 대국민 테러이며 진짜 내란이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감시해야 할 대상은 공무원 핸드폰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드는 경제다. 부동산·전월세와 물가가 뛰고 환율이 1500원 육박하고 청년들 집과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내 TF팀을 만들어 감시해야 할 대상은, 뛰는 부동산·집값·물가·환율·전월세값이고 대미 관세협상이다. 대한민국 운명을 강타할 미·중 간 관세·무역·기술전쟁이다”며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미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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