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놓은 현행 제도와 관련, “그런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13일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사징계법 폐지 관련 질문에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사 징계는 현재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규정이 없고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거나 파면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에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관련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도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밝힌 검찰 보고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인 의견 전달일 뿐 명령이 아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정 장관은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지난 6일에 이어 7일 다시 항소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항소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고 하자 정 장관은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일정 부분 수긍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차관을 통해 구두로 지시했다’는 지적에는 “일상적으로 법무부에 보고되는 모든 사안 관련해 장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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