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보상 개정안, 주민 전체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분산에너지·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3개 개정안도 통과
앞으로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에 보상 목적의 세대별 지원금 관련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돼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다.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경우 주민 전체 합의가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 있는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이전에는 부정 제출 적발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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