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수료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외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이벤트와 리워드 등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 수수료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광고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가 고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닥사는 지난 7월 감독당국의 지원으로 기존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와 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고아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이 새로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거래소별 홈페이지에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DAX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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