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선 공시가격이 최대 1.5% 추가 상향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안을 발표했다.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세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2023년 이후 4년째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2035년)이 수립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며 세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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