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

송언석 “이번 항소 포기에 정성호 외압 연루”

국힘 법사위, 공소취소폐지법 발의

“李대통령 다른 재판 항소 취소 방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장관, 이 대통령”이라며 “노 대행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형적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엔 분명 정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있다. 정부여당은 노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잘못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했다.

법사위원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선 3개 재판의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면서 3개 재판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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