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타임스 DB]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타임스 DB]

가축분뇨에 커피 찌꺼기,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어 혼합원료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축분뇨에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어 고체연료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가축분뇨 비율이 최소 60%는 돼야 한다.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됐다. 저위 발열량은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수증기의 응축열을 제외한 값으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 양을 말한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1㎏당 2000㎉ 이상, 혼합연료는 1㎏당 3000㎉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된다.

또 고체연료를 ‘펠릿’ 형태로 압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가 시중에 판매되는 상황에 대비,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돼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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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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