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중도금 대출 동반 확대… “10·15대책 이전 거래 영향” 분석

은행권 신용대출도 반등세… 연말 주택대출 추가 증가 가능성 경고

금융당국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우려… 제2금융권 점검 강화할 것”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시장 회복세와 중도금 대출 집행이 맞물리며 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심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4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1000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2조5000억원→+2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제2금융권(+1조1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1조6000억원→+9000억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1조4000억원→+1조1000억원)와 정책성대출(+1조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5000억원→+1조4000억원)됐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의 경우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7∼8월 주택거래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기타 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맞물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계대출 전망에 대해 박 차장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가격 둔화세가 더디고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 거래량도 10·15 대책 이후 크게 줄었으나 대체로 시장 규제 직후에는 관망세를 보이는 만큼 실거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3000억원→+1000원)과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1조원→+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5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참석자들은 10월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에 지난달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다. 은행권의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1~12월중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다.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 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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