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등굣길 여고생이 60대 남성이 몰던 17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4분 광산구 운수동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한 17t 화물차가 학교로 가려고 길을 건더던 고등학생 B(17)양을 치었다.
트럭에 치여 크게 다친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양은 공장과 일반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를 횡단하던 중이었고, A씨는 진출입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B양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 지점의 교통시설물 보완 필요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13분에도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 C씨를 치었다. C씨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이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알아채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8시 12분에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1t 화물차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1t 화물차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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