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전 통계 활용하면 법 위반”

“추석 전 단기간에 시장 매매가 급등한 상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대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하는 규제지역 지정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근거로 삼은 ‘직전 3개월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으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 기준은 법상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만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통상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지정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문제는 10·15 대책의 ‘직전 3개월’이 법상 7∼9월이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근거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집값 통계를 사전에 확보하고도 6∼8월 수치를 사용해 집값이 덜 오른 지역까지 묶었다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 직전 3개월 규정은 당연히 쓸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들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을 목표로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추석 전부터 단기간에 시장의 매매가가 급등한 상황이었다”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뿐 아니라 소위 한강벨트라 불리는 인근 지역까지 상승 폭이 더 컸고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이 방치했을 때 결국은 추가적인 대책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추가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법 제·개정 작업이나 구체적인 사이트(택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정리가 되는대로 연내에 빠르면 한 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 등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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