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에 개입해 얻을 실익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구형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행위는 목적과 동기라는 게 있는데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2022년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 될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배임죄는 대체 입법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 개입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사전에 기획한 적도 없고 얻을 실익도 없다”고 받아쳤다.

우 수석은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낮게) 한 것이냐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 사람들(남욱·유동규·김만배)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항소를 포기해 7000억원대 (부당 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남욱, 유동규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했겠나.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황당해했다.

우 수석은 검사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는 “자기들이 하려던 것이 좌절되니 항의할 수는 있으나 구형보다 형량이 세고 배임죄 무죄가 나오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 기소 검사가 화를 내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반성부터 하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방송에서의 발언은 모두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최종 불허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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