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에 개입해 얻을 실익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구형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행위는 목적과 동기라는 게 있는데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2022년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 될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배임죄는 대체 입법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 개입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사전에 기획한 적도 없고 얻을 실익도 없다”고 받아쳤다.
우 수석은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낮게) 한 것이냐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 사람들(남욱·유동규·김만배)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항소를 포기해 7000억원대 (부당 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남욱, 유동규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했겠나.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황당해했다.
우 수석은 검사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는 “자기들이 하려던 것이 좌절되니 항의할 수는 있으나 구형보다 형량이 세고 배임죄 무죄가 나오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 기소 검사가 화를 내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반성부터 하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방송에서의 발언은 모두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최종 불허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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