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기에 검사의 파면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떼 지어 나와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며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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