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재판부 선처로 옥살이 면해

1심보다 형 늘었지만, 항소심도 집행유예…남편이 처벌불원 탄원

여성 피고인 [연합뉴스]
여성 피고인 [연합뉴스]

회사 숙소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량은 높아졌지만,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시는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경제적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 전북 익산시의 한 회사 숙소에서 남편 B(38) 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을 깬 직장 동료들이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한 뒤, 119를 불렀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쳤지만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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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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