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종합건설·장한종합건설·대복종합건설·진보건설 등 4곳 모범업체

광진종합건설과 장한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진보건설 등 4개 중소기업이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4개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없고,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받고 벌점도 3점 경감된다.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 때 가점 3점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범업체 제도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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