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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