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시사저널TV ‘시사끝장’ 유튜브 방송 출연

“수사지휘권 발동 없었지만…다른 방식으로 항소 포기 지휘 이뤄진 셈”

“비공식적으로 지휘 이뤄졌다면 대검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항소를 해야 한다던 檢의 입장 뒤집혔다면 외압 받은 것”

“이번 항소 포기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 피해액 환수할 길 사라져”

(맨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맨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최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진주만 공습’처럼 깜깜이 과정으로 이뤄졌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항소 포기 지휘가 이뤄진 셈이다. 어떤 의미에선 불법 재판 개입”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 전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셈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비공식적으로 지휘가 이뤄졌다면 대검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항소를 해야 한다던 검찰의 입장이 뒤집혔다면 외압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사라졌다”며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건 부당이익 수천억원을 범죄자들로부터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진 교수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 결정이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장동 피의자들이 무죄가 나오면 이 대통령이 안전해지는 구조”라고 봤다. 이어 그는 “항소 포기로 천화동인 4·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결국 ‘우리가 이 정도 해줬다’며 이들의 입을 막는 효과가 생긴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대통령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입한 것이다.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검찰개혁 한다며 수사를 막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며 재판 자체를 안 받게 된다면 그게 법치인가.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항소 포기의 전말이 밝혀진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권력을 이용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공범을 보호한 것,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진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권만 남겼는데, 이번 사건은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그 알량한 기소권에서 공소 유지권마저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준 케이스”라며 “더불어민주당 부패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법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는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이제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 “결국 민주당의 부패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고, 그리하여 재판도 안 받는, 법치로부터 완전한 해방국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비꼬아 저격했다.

끝으로 진 교수는 “한 마디로 그들이 80년대에 목 놓아 외쳤던 ‘해방 세상’이 왔다고 할까요”라며 “이로써 범죄자들이 꿈꾸던 이상국가가 완성됐고,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빼앗겼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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