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경조사비’를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23조제5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직무관련자 간 금전 수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본인 SNS를 통해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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