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받은 순대보다 더 비싼 요금을 요구해 ‘순대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광장시장의 노점에 영업정지 10일간의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서울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4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으로 가격이 표시된 순대를 주문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상인이 1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이 유튜버가 “여기 8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불쾌하다는 듯이 답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상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라더라”라며 “먹고 나서 내가 1만원이라고 하니까 (유튜버가) 그냥 나를 쥐 잡듯이 잡아먹으려 하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해당 상인이 메뉴를 묻지도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고기를 섞어주지도 않았다”면서 “원본 영상에도 관련 증거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상인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고, 종로구청과 2차례 면담을 진행한 끝에 10일 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상인회는 “내부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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