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3법, 부정판매 금지·취득 이득 제재 강화
저작권법 개정해 지적재산권 보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법 강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문화 분야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암표 3법을 통해 문화·스포츠 관람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를 근절하겠다는 설명이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암표 거래를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확인 즉시 긴급 차단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접속 차단 권한을 문체부에도 부여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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