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륙 전면 금지·비행 중 항공기 3㎞ 이상 상공 대기

대한항공 항공기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는 전국 모든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제한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는 등 항공교통 흐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안내하기 위해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 안내창을 띄운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해당 일시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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