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이재명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었다. 그러다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형사3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로써 항소심에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투기 어렵게 됐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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