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효력정지 가처분·취소소송 제기
“9월 주택가격 통계 숨긴 채 규제”
“주민 재산권 침해·세금 중과” 지적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소송대리인단 합류
국힘서도 행정소송 예고·국토장관 고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행정소송으로 공조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들을 만나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계속해서 ‘9월 통계가 없어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다”며 “국토교통부는 대책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발표 하루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9월 통계의 존재를 알고도 반영하지 않고 규제지역을 과잉 확대 적용한 점이 불법이란 주장이다.
이어 “9월 통계를 숨기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면 안될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과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 국민들과 힘을 합쳐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겠다”고 했다. 김연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주택법과 시행령에선 통계의 ‘존재’만을 가지고(도 정책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짚었다.
또 “9월 통계가 심의중이라도 국토부 장관에 제공됐다면 통계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국토부는 소송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재량’이란 식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을 재량’이 있는 것이지, ‘해당하지 않는데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신당의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엔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전 감사원장)과 그의 50년 지기로 알려진 강명훈 변호사가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감사원 출신 인사와 실무형 법조인들이 뜻을 모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는 흐름”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전날(10일) 국회에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규제대상이 됐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게 소송의 근거다. 소송전에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 질의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10월 13일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8월의) 다음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주장했다.
김윤덕 장관은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김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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