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지의무 등 청약 절차가 전화로 이뤄지는 텔레마케팅(TM)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일부 질문을 받지 못했거나 질문에 답변할 틈 없이 바로 다음 질문을 받아 고지 기회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당시 설계사가 입원 여부에 대해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과거 입원력 미고지를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최근 질병·상해 등을 다루는 제3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상 질문 사항(질병력·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질병·상해보험 등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A씨 역시 설계사가 녹취나 모집 경위서 등을 통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복원됐다.
또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B씨는 어깨 질환에 대해 수술 필요 소견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 상해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타당하나 고지의무 위반 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에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다.
표준약관 역시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설계사의 고지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으면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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