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막았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11일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어려워지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적정 가계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 잔금),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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