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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