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자회사에 대한 재재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만나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역시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화오션은 중국의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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