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당대표 “李정권 운명 걸고 대통령 방탄작전으로 국민혈세 범죄자에 넘겨”
“권력·범죄카르텔 항소 뒤집은 윗선, 7800억 범죄수익 환수 막고 공적자금 유출”
신경민 “6000억↑ 추징·특경법상 배임 구형에도 일부무죄, 檢 자동항소할 사건”
“파렴치범죄에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극단조치…‘실세’들 정정당당 설명해야”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이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포기 논란을 “(부당이득) 7800억원 추징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게 쥐어준 사실상 ‘침묵 보상금’”이라고 질타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윗선 개입 의혹으로도 날을 세웠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농단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 정권이 운명을 걸고 벌이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작전’ 그리고 국민 혈세를 범죄자에게 넘긴 추악한 거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7800억여원 범죄수익 환수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 이 돈은 국고에 환수돼야 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인데도 검찰은 이재명 (전)성남시장과의 연루를 차단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면죄부를 쥐어줬단 의혹을 면할 길이 없다”며 “이게 검찰인가 범죄자에 협조한 방조자인가”라고 따졌다.
검찰은 공익환수 제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실액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배임·부당이득을 총 7886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추징금을 473억여원으로 선고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이달 8일 0시 시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나머지 수천억 추징이 어려워졌다.
전병헌 대표는 “누가 이 엄청난 공적 자금 유출을 지시했나.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라”며 “일선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법무부와 대검 ‘윗선’이 이 결정을 뒤집었단 의혹이 터져나왔다. 1심 ‘특경법상 배임 무죄’를 그대로 확정시켜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노골적인 방탄 작전은 초유의 전대미문 사건이다. 국민 기만이며 국기 문란이다. 사실상 ‘괴물독재’의 구체적 모습”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검찰 행정이 아니라, 권력·범죄의 유착 즉 ‘권범 카르텔’의 실체다. 국민의 분노는 이제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심판이 그리 오래가서도 안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새민주 상임고문인 신경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신경민의 더 멘트’에서 “파렴치 범죄에 대한 항소포기는 사법·검찰역사에서 전무후무할 만큼 극단적 조치다. 게다가 1심 재판에서 (특경법상 배임 등) 일부 무죄가 나온 경우 검찰 입장에선 항소 포기를 검찰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이다”며 자동적 항소가 당연했다고 논평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까지 간다. 검찰 규정과 규칙이 그렇고 오랜 관행과 전통이 그렇다”면서 “검찰은 일부 무죄에 승복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형법상 배임 유죄로 봤지만 특경법상 배임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판결 이후 선택지 없이 항소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검사들은 항소 결재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니 ‘김만배 피고인만이라도 항소하자’고 사정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적어도 중앙지검과 실무자들은 억지 기소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장·차관과 또 다른 실세들은 억지 기소로 봤다면 왜 그랬는지 정정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전 의원은 “검찰은 8년 징역형이 약소하다고 봤고 428억원(김만배 몫)보다 훨씬 큰 돈인 6000억원 이상 추징을 구형했다. 대장동(개발 이익)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어딘가 숨겼다고 본 것”이라며 “항소 포기로 판결에 ‘캡’이 씌워져 2심에선 징역형도 손 못대고 추징금 더 내게 할 방법도 사라졌다. 묶였던 돈도 모두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 “1심 재판장은 특경법 적용 여부를 항소심 판사에게 넘기려는 판결문을 썼는데, 항소포기란 극약처방이 나와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라며 “검찰은 완전 아웃, 재판부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됐고 피고인들은 당당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2심 공소유지할 검사는 새로 선임되고, 재판 시작하자마자 검찰은 반성문부터 쓰게 하고, 즉시 석방청구를 하고 종국에 무죄 구형을 해야될지도 모른다”면서 여권발 공소취소 압박 시나리오까지 거론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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